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지분율 32.93%)로 참여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쇼핑원’을 지난 3월 9일 승인했다.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허가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주주인 ‘쇼핑원’만 단독으로 사업을 지난 2월 16일 신청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오는 6월까지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자본금 1000억원을 납입하면, 승인장을 교부받아 연말께 본방송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쇼핑원’의 주요 주주는 우선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32.93 %)를 비롯 중소기업유통센터(15 %), 기업은행(024110)(15%), 농협(15%) 등이다.
최근 홈쇼핑을 통한 판매에 있어 패션 부분은 대부분 연예인들의 사업 부문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내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홈쇼핑 채널을 통한 판로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홈쇼핑 채널 승인과 관련하여 기존 홈쇼핑 채널의 판매수수료율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쇼핑원의 판매수수료율 범위를 규정하고, 방송 편성시 상품선정에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또 일정이익 발생시 중소기업 발전과 방송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첨부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중소기업들의 홈쇼핑 채널을 통한 판로 확보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홈쇼핑 업종에 대해 “신규 사업자 등장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규 사업자인 ‘쇼핑원’은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80%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기존 5개사의 비율은 약 56%다. 즉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는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기존 상장업체들(300~600억원)보다 크지만, 상장사들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송출수수료(지난해 평균 1100억원)를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등장에 따른 경쟁 심화는 제한적인 범위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