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경윤하이드로에너지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난 2월 21일 결정한 이후, 3월 4일 경윤하이드로에너지가 이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향후 상장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윤하이드로는 원래 ㈜삼우로 피혁 관련 전문 업체였다. 2004년까지만 해도 피혁 제품 전문 제조 업체로 연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에 가까웠고 당기 순이익도 10~20억원을 유지하던 견실한 업체였다. 하지만 이후 환율 상승 등 대내외 악재가 발생하면서 실적 하락과 손실 증가로 악재가 겹쳐 결국 지난 2008년 6월 (주)경윤엔지니어링에 매각됐다.
하지만 기업 매각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규모가 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윤하이드로 전 직원 김모씨를 99억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 등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바 있다. 이같은 발표 후 지난 3월 3일 경윤하이드로에너지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해 김장식 씨를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3월 4일 상장 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향후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상장 폐지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난해 상장 폐지되었던 업체들과 유사하게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