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빗장 풀리면 희비 엇갈려

2010-10-08 김경환 기자 nwk@fi.co.kr

섬유 수출 늘지만 완제품 수입도 동시 증가

EU 27개국의 거대한 시장이 열려 섬유·의류 수출 업계는 반기고 있지만, 내수 패션 업계는 관세 인하를 계기로 새로운 SPA 브랜드 등 수입품이 범람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6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잠정 발효는 27개국의 개별 비준에 따른 정식 발효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한·EU FTA 체결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에 속한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맺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EU와 FTA를 맺게 됐다.

관련 단체에서는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국내 수출 업계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관세 인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 준수하고, 봉제 산업 등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 생산’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협의하기 위한 한·EU 위원회는 내년에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지역 글로벌 SPA 브랜드 수입 의류 국내시장 범람 불보듯
원산지 규정 증명서 발급제 시급

EU 원산지 규정에 따른 국내 증명서 발급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5년 선진국 섬유·의류 쿼터제도가 폐지된 이후 EU 원산지 증명서는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발급하고 있으나, 2006년까지 미국·EU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의류산업협회나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은 자칫 규정 위반에 따른 사후 불인정 등으로 업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업무 이양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U 측의 지식재산권 문제 제기도 빈발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스페인 등 EU 지역의 패션 의류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는 이들 국가의 봉제 기반이 약화되거나 붕괴되면서 중국 등 해외로 대부분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트 3국 등 EU에 속한 동유럽 국가에서 생산될 경우 관세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들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특히 EU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들의 봉제 생산 기지 이전도 검토되는 등 수출입에 따른 국내 섬유·패션 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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