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제’ 시행에 패션업계 우왕좌왕

2010-09-10 정인기 기자 ingi@fi.co.kr

“옷 값 표시하지 말라고?” 난제 수두룩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에 패션업체들이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은 지난 6일 섬유센터에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일명 오픈 프라이스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150여명의 패션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세부요령에 대해 한 시간 이상 질문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사업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가졌다.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권종헌 사무관은 “이 제도는 유통 업체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부착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금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선 ‘특정 매입’과 ‘위탁 판매’가 대부분인 국내 유통환경 영향으로 예외 조항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 정기 세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격이 복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격택을 부착할 필요 없이 일괄적인 POP로도 가능하지만, 가격인하는 인하된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두 대리점을 통한 상시 할인정책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렸다. 현재 출고와 동시 30%, 이후 50~70%의 파격적인 할인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비싼 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판매되는 가격에 근접한 가격 표시를 유도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서도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지 못해 업체들의 의문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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