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씨레저, 경영권 분쟁 심화

2010-05-14 정창모 기자 

얼마 전까지 신규 사업 진출 추진 및 타 법인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려던 티엘씨레저가 경영권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티엘씨레저의 주요 주주인 CTL네트웍스와 티엘씨레저 현 경영진간 경영권 분쟁에서 최대주주인 CTL네트웍스가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티엘씨레저의 이국봉 대표를 포함한 7명의 이사들에 대해 이사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3월 15일 티엘씨레저의 정기 주주총회의 진행 과정에서 현 경영진의 불법적 요소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에 의한 것으로 CTL네트웍스는 주총 직후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따른 결과이다. 이 소송의 핵심 사항은 티엘씨레저의 기존 경영진 측 안건에 동의하는 결의가 먼저 성립됐다고 공표한 후 정관이 정한 이사 정원 10명이 모두 채워졌다는 이유로 최대주주인 CTL네트웍스의 안건은 상정하지 않은 채 폐기했다.

또한 CTL네트웍스가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한 적이 없음에도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 목적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변경하고서도 이 사실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고, 임의로 CTL네트웍스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티엘씨레저가 재무제표 감사 한정 의견이 부여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본안 소송까지 CTL네트웍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영진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경영 공백에 대비해 법원에서 임시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 결정이 나온 이후 최대주주인 CTL네트웍스는 “법원이 티엘씨레저 주총에 불법적 요소가 다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경영진 교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경영권 획득을 위해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비롯한 이사 해임 및 선임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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