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서 그랜드 아이파크 사업 양수 건은 표결 없이 의장의 즉결로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랜드백화점은 지난해 11월 10일 ‘강서 그랜드 I’PARK 주상복합 사업 신탁수익권’을 정도진흥기업으로부터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양수 금액은 983억원이다. 이를 통해 주상복합 건축물 분양을 통한 외형 신장과 이익증가가 기대된다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기업가치 훼손이라는 사유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주총 표 대결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정도진흥기업과 그랜드백화점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주식 매수 청구권의 대금이 100억원, 현재 시가 기준 109만주가 넘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반대표가 122만주가 나오면서 표결 없이 즉결로 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또 황성식씨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반대표가 80만주에 달해 표결이 큰 의미가 없었다. 또한 소액주주들이 주총을 통해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을 부결시킨 흔치 않은 사례로 향후 소액주주들의 모임에 더욱 큰 힘이 생길 가능성도 많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주주총회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30일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강서점의 매각을 진행한다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강서점 빌딩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강서점의 경우 매입 가격이 210억원 정도였는데, 현재 강서점의 토지가는 695억원(장부가격 기준)으로 3배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상태다. 또 건물 공사비 700억원을 포함할 경우 현재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점은 지하 7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난 1998년 백화점 용도로 설계됐지만 IMF 외환 위기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09년 초 1, 2층을 중고 자동차 매장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상가로 임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자동차 매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