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진흥은 전 대표이사 임모ㆍ전모씨가 총 226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지난달 2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이번 배임 혐의 공소 진행으로 동산진흥에 대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까지 주식 거래 정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분식 회계 및 전ㆍ현직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서 하루 동안 거래 정지를 지정한 후 최종 결정시까지로 연장된 것이다.
동산진흥은 이 문제 말고도 기업의 수익성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3/4분기까지 12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당기 순손실도 63억원에 달해 역시 손실폭이 대폭 커졌다.
더욱더 큰 문제는 매출액이 2억원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94% 급감하면서, 기업의 생존 유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기존 주력 사업이 거의 사라지면서 올해 들어와서 디지털 음원 사업, 뮤지컬 사업, SW 사업 등 사업 다각화와 함께 본사 사옥 등 부동산 매각, 유상 증자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기업의 매출 감소와 수익성 하락 및 사채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적 하락과 대표이사 배임 혐의 주력 사업의 부재 등 총체적 난관에 부딪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