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적대적 M&A 성공할까?

2009-12-04 정창모 기자 

최대 주주 올라 선 소예 우회상장 추진설

아티스는 최대 주주가 종전 황병모 외 2인(보유비율 5.57%)에서 석진호 씨(보유비율 5.59%)로 변경됐다고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현재 소예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석진호씨가 아티스의 지분을 매집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전자 공시에 따르면 석 대표는 아티스 주식 23만6500주(0.58%)를 추가 매수해 227만9930주(5.59%)를 보유했다. 아티스의 최대주주는 황병모 외 2인으로 5.57%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상황으론 석진호 소예 대표가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더욱이 지분 추가 사유에 대해 경영 참여를 위해 최대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주주 변경 발표 이전인 11월 25일 황병용, 홍승원 공동 대표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290억7100만원인 것으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홍승원 대표에 징역 3년, 황병용 대표에는 징역 3년3개월을 구형했다. 또 업체 관계자는 횡령금 회수 방안을 법무 법인과 논의 중으로,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우려가 있어 재무 구조 개선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예는 '카펠라' 브랜드로 국내 명품 유모차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전 경영진의 횡령으로 상장이 폐지된 상황이다. 소예가 신발 도매 업체 아티스를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하는 계획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번 지분 인수에 나선 석진호 대표측은 아티스가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아티스 경영권을 인수한 뒤 소예와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합병 후 유모차 사업부를 제외한 완구와 아티스의 신발 도매부문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아티스를 순수 유모차 제조 및 판매 업체로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사실 이는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소예가 기업의 무조건적인 부실이 아닌 전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상장이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우회 상장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티스는 지난해 257억원 손실에 이어 3/4분기까지 35억원 순손실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소예도 그다지 수익 구조가 좋지 않은 만큼 합병한다고 해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최대 주주라고는 하지만 5%대의 지분으로는 아직까지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잘못하면 경영권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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