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해야
2009-11-13 김경환 기자 nwk@fi.co.kr
영세 중소 편직·염가공·봉제 업계 인력난 심각
최근 고용 창출과 청년 실업을 논하는 세태와는 달리 섬유ㆍ패션 산업의 미들 스트림인 편직ㆍ염가공ㆍ봉제 부문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로 중소 섬유 업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또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업종에 관련된 중소 업체들이 대구ㆍ경북을 비롯 부산ㆍ경기 남북부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어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치솟는 유가와 1200원대 밑으로 향하는 환율보다 중소 섬유 업체들을 짓누르는 시급한 현안은 당장 생산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한 인력 수급”이라고 밝혔다. 중소 기업이 많고 3D 업종으로 치부되는 편직ㆍ가공ㆍ봉제 부문은 국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인력 수급이 정말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해 공장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상황이 녹록하지 못하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전체 고용 인원 10인 이하는 50%, 50인 이하 20%, 100인 이하 15% 등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국내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비율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도 ‘그림의 떡’이다. 당장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중소 생산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 근로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기관에서 수시로 단속에 나서는 바람에 ‘잡히고 도망 가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결코 저렴한 것도 아니다. 업체 관계자는 “최저 임금제에 따라 월 기본급 98만3000원에 시간 당 4000원의 추가 수당, 내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숙식을 포함하면 월급이 통상 200만원을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3년 기한의 기능공 연수생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는 1년씩 2년까지 추가할 수 있어 5년까지 고용이 가능하지만 더 임금이 높은 업체로 소리 없이 사라지기 일쑤라는 것이다.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중소 업체들의 현실.
업체 관계자는 “당장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미들 스트림의 중소 영세 기업들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인력 수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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