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 상표권 침해 비욘세 소송

2009-09-25 예정현 기자 


소송이 끊이질 않는 어패럴 업체, 아버크롬비 & 피치가 비욘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비욘세노울즈가 자신의 무대 위 자아라고 주장하는 Sasha Fierce(샤샤피어스)란 이름으로 향수를 론칭, 판매하자 2002년 Fierce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등록한 아버크롬비&피치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오하이오주 콜롬버스 연방 법정에 접수된 소송 서류에는 비욘세가 상표권 침해뿐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 유사 상행위를 진행한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 아버크롬비&피치는 연방 법원이 Sasha Fierce라는 이름으로 향수를 론칭한 비욘세의 사업을 중단시킬 것과 이미 발생된 매출 (지난 해 매출은 1억 9000만 달러, 올 매출 예상액은 6400만 달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크롬비&피치는 최근 장애인을 차별하는 인사 정책으로 매장에서 해고당한 여직원과의 소송에서 패해 외모를 중시하는 회사 전략이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는데, 가뜩이나 피부색을 차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비욘세와의 소송에 뛰어들면서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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