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세 도입 추진

2009-07-24  


기업의 환경세 도입 추진은 중국 세제 정책 개혁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또한 이미 재정부, 국세총국, 환경보호총국 등 정부의 3개 부처의 중요 사업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중국환경보호총국 장리쥐인 부국장은 국무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단 시기가 성숙되면 기업들, 특히 오염이 심각한 기업들에게 환경보호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리쥐인 부국장은 “내수를 확대하여 경제를 살리는 국가적인 정책 하에 내수 확대를 위해 적당한 ‘녹색통로’도 필요 하지만, 오염이 심한 기업과 항목에 대해서는 ‘방화벽’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오염이 적고, 민생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큰 기초 시설 건설 사업에는 적당한 ‘그린 카드’를 제시하며 ‘녹색 통로’를 열어주고, 위법으로 오염 배수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보호총국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365건의 건설 항목 투자 제안서를 통과시켰고, 29건의 화학 공업, 석유 화학 등 고 에너지 소비, 심각한 오염 항목의 항목들을 철회하며 허가를 보류했다.

장리쥐인 부국장은 “특히 현재 중국이 직면한 환경 형세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지표수의 오염, 전국 해안 지역 수질 오염, 전국 대부분 도시의 공기 오염, 농촌 환경 문제 등 또한 현재 환경 보호 사업의 쟁점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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