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법원은 국제상사의 상장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정관리나 화의 상태의 상장사나 등록 기업을 퇴출시키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즉시 퇴출제’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서, 국제상사는 당분간 거래소 상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의 ‘즉시 퇴출제’에 대한 제동은 섬유 및 패션업체에 있어 충남방적 이후 두 번째다.
법정관리나 화의 기업이 상장이나 등록 상태를 유지할 경우 기업이 정상화되면서 직접 금융 자금에 대한 활용 능력 및 대외 인지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M&A나 기타 정상화 노력에 있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다. 특히 국제상사는 최근 이랜드 계열사로 M&A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 유지에 대한 의지가 큰 것은 당연하다.
반면 실질적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상장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소요가 뒤따른다. 게다가 공개 기업으로서 시장에 모든 정보가 누출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전략 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단점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부담 및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 역시 상장이나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는 큰 득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 정리계획안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기업이 안정을 찾을 경우 정상화 및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제상사의 올해 3/4분기 적자 전환 요인은 일부 이자 비용의 증가 요인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구조 조정에 필요한 퇴직금 지급액이 30억원 정도 발생하면서, 단기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실상 1997년 외환 위기부터 2000년 대규모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적자 확대에 따른 누적 적자가 많았던 상황일 뿐 이후의 영업 활동 및 회사 운영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물론 부채 비율이 400%대에 육박하고 자본 잠식 상태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영업 활동을 볼 때 상장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M&A만 성사된다면 빠른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번 법원의 결정이 부실 기업의 퇴출을 막는 방안이 아닌 회생 기업의 활로를 모색해주는 방안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