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의 상장폐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장폐지 결정의 근거가 된 상장폐지조항 및 부칙조항을 모두 무효로 볼 수 없어 이에 근거한 상장폐지 결정 역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충남방적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했다.
결국 2002년 11월부터 회사정리 절차 개시와 함께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2005년 3월 13일까지 충남방적의 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자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추진했던 거래소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법정 분쟁을 보였던 충남방적의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서, 이후에 법정소송을 추진하였던 국제상사와 같은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쩌면 투자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타당한 일일 수도 있다
충남방적은 2005년 3/4분기까지 매출액은 52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 모두 적자를 지속하였다. 물론 지난해는 부지매각, 특별이익 발생, 유상증자 등을 통해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56억원의 흑자를 유지했지만, 사실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부채비율도 496%대로 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에서 지속적인 실적 악화는 당분간 기업의 존속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1천500억원이 넘는 고정자산으로 자산 매각을 통한 사업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증자나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은 주식시장 퇴출로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며, 실적 호전이 없이는 기업의 존폐에 위협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