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Y 수입 반덤핑 관세 부과

2009-01-15 김경환 기자 nwk@fi.co.kr

대만·중국산 향후 3년간 2.97~6.26%


대만ㆍ중국에서 수입하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이달 하순부터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만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가 국내 화섬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3년간 2.97~6.26%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성안합섬과 TK케미칼 등 국내 화섬업체의 요청으로 지난해 2월부터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 조사를 해왔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예비 판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26일 덤핑으로 수입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시행규칙이 관보에 발표되는 이달 하순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화섬 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국내 화섬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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