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오픈마켓 책임없다”
2008-12-05 김정명 기자 kjm@fi.co.kr
'K2' 인터파크에 패소… 업계 반발
‘짝퉁’ 판매와 관련한 패션기업과 오픈마켓 소송에서 법원이 오픈마켓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6년 5월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ATAIN’ 등 ‘K2’ 브랜드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제품이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는 것을 알케된 케이투코리아가 판매 제한과 손해를 배상하라고 통지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인터파크가 자신들은 거래 공간을 제공할 뿐이므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재판부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맞지만, 인터파크가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러 명의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하며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장터’ 오픈마켓과 관련 인터넷 쇼핑몰의 배상 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 나오자 패션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패션업체 사장은 “하나의 브랜드를 론칭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기까지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오프라인 유통을 앞지를 만큼 외형 규모는 커져가는 데 비해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수준 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업체 임원은 “판매 공간 제공자가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 판례를 악용해 또 다른 상표 도용이나 상품 카피가 활개를 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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