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의 판도가 새롭게 짜여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베이가 G마켓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요청한 G마켓과 옥션의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인터넷 유통 시장 점유율 87.2%라는 초대형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G마켓은 모기업인 인터파크가 29.14%, 이기형 인터파크 대표가 7.2%를 보유하고 있다. 옥션의 지분을 99.9% 보유한 미국 이베이는 인터파크와 이기형 대표의 지분을 모두 합친 36.34%를 전량 인수할 예정이다.
이베이가 최대주주인 옥션은 지난해 수수료 매출액 1824억원, 순이익 10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은 거래액 3조2500억원, 수수료 2229억원, 순이익 333억원을 올렸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과 관련 판매자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중소 사업자 보호조치를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이베이는 △향후 3년간 판매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고 △등록 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해야 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후 경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공정위는 “옥션과 G마켓이 결합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 제한의 폐해를 감안할 때 동 기업 결합은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고 해외에도 유사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되 경쟁 제한적 폐해 시정을 위한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