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중복점포 아니다”

2008-09-05 김정명 기자 kjm@fi.co.kr

신세계, 공정위 소송 승소

신세계가 월마트 점포 매각을 두고 공정 거래위원회와 벌인 분쟁에서 승소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지난 3일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 “대구 시지·경산 지점을 제외 한 지역은 신규출점이 예정돼 있어 경쟁제 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구 시지·경 산 지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서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 하지 않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9월, 신세계 가 인수한 월마트 점포 16곳 중 독과점 우 려가 있는 4개 지역의 4~5개 점포를 매각하 라는 조건으로 월마트와의 기업결합을 승 인한 바 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 송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홈에버 매각절차를 마무리중 인 이랜드그룹의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삼성테스코(홈 플러스)에 홈에버를 매각한 이랜드는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개별상권에서의 독과점 여부를 결정하는 중복점포에 대한 실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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