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
판촉비용 업체 전가 금지 (5:5 분담)
업체 파견 판매사원 금지
인테리어 1년 이내 퇴점 및 위치이동 금지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소매점이 입점업체들에게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이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내용도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하이마트 등 양판점, 보광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및 예스24 등 인터넷쇼핑몰, 롯데슈퍼 등 SSM(슈퍼슈퍼마켓) 등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고시 적용 기준에 현행 면적기준(3000㎡ 이상 동일점포를 소유한 사업자) 외에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 추가됐다. 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규모가 큰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규모로 상품을 매입하는 등 구매력이 크기때문에 고시 적용대상이 됐다. 단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그 특성 및 경쟁사업자인 오픈마켓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촉행사시 서면계약체결 및 판촉비용분담의 예외를 인정했다.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됐다. 그러나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 판촉행사에 따른 이익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함에도 판촉비용은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로 인해 얻게 될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예상이익 비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5:5)로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된 판촉사원 파견 허용 사유인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 판매의 경우’를 삭제하고,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위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특정매입상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인건비 등 판촉사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파견 허용기준이다. 현재는 전초 조사대상 유통업체 가운데 98%가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다.
점포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후 비용 회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위치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점포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거나,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