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던 일정 규모 상가의 후분양제도가 지난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면적 3,000㎡(909평) 이상의 중대형 상가는 골조공사를 3분 2 이상 끝내야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분양 시기에 제한이 없어 착공도 하기 전에 시행사가 돈만 받고 부도나는 경우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상가 안정성이 확보돼 상가 투자가 다소 회복되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 부도나 분양사기시
피해 장치 마련
바뀐 분양제도에 따르면 골조공사를 3분 2 이상 끝낸 후 분양해야 한다. 종전에는 상가 분양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시행사가 부도가 난 경우 피해 구제 장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 대지 소유권 확보에 관계없이 분양이 가능했던 것을 대지소유권 확보 후 분양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소유권이 불명확한 상가나 재래시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해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일정 규모 이상 상가와 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적용되지만,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면 선분양도 가능하다.
피분양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개모집과 추첨으로 바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했고, 허위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 광고 문안에 준공예정일, 층별 용도, 분양신고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 패션상가나 타운 개발에
어떤 영향 줄까?
상가나 타운 개발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돼 분양시장에서 무자격자를 상당수 배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질서한 분양시장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어 분양시장성이 높아지고, 자본력을 갖춘 개발자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도 기대된다. 과장광고와 무책임한 분양 방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나친 규제로 자칫 패션상가와 타운 등 신흥 상권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전문가는 “개발 위축으로 상가나 타운 공급이 줄어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와 공급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