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마리오 불법건물 아니다

2007-11-09 박찬승 기자  pcs@fi.co.kr

관련 언론사…반론 및 후속보도 게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마리오를 불법 건물이라고 다룬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이에 대한 반론 및 후속보도를 게재토록 했다.
이에 지난달 말 KBS와 전자신문, 내일신문 3개 언론사는 일제히 마리오를 불법 건물이라 오인할 수 있는 관련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와 후속보도를 게재했다.
내일신문은 지난 9월 7일 산당공 측의 주장만을 실은 ‘마리오아울렛 불법 영업논란’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마리오를 불법 건물로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게재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후속보도를 내보냈다. ‘마리오 입주계약해지 가처분 행정법원 수용’이란 제하로 실린 이 후속보도에선 서울행정법원 주문을 인용해 마리오가 제기한 입주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단공이 불법건물로 간주해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등 처분 효력이 마리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전자신문은 지난 9월 12일자에 실린 ‘산업단지 존립 뿌리흔들 수도’란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권유를 받아 들여, 지난 10월 19일자에 ‘알려왔습니다’라는 란을 통해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이 반론보도에는 지난 9월 12일자 기사는 산단공 서울지사장 주장만을 인용한 기사로 마리오를 불법 건물로 오인할 수 있는 보도인 점을 인정하고, ‘마리오 아울렛에 대한 판매장 운영 개선사업 추진계약의 해지는 건설교통부 동의에 따른 행정처분이지, 마리오 2,3의 매장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추가 보도한 것이다.
KBS 1TV 뉴스광장과 930뉴스에 방송된 ‘산업단지에 쇼핑몰?’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26일 뉴스광장 2부 앵커멘트를 통한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이 반론보도에는 ‘주식회사 마리오는 마리오2 쇼핑몰이 적법하게 건축되었고, 현재 관련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내에서 지원시설로서의 판매장 개장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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