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주식거래 재개

2007-09-07 정창모 기자 

즉시 퇴출제도 논의 가속화 될 듯

국제상사는 지난 3일 국제상사와 관련된 법원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에 따라 주식거래에 들어갔다.
2005년 3월 24일 법정관리 신청 후 재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중단된 주식거래가 2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국제상사와 증권선물 거래소간에 몇 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화의나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과 함께 주식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가 재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거래소 상장 규정은 상장사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할 경우 즉시 퇴출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국제상사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장폐지 및 주식거래 중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거래가 재개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화의나 법정관리 등 기업회생 절차 신청 기업의 즉시 퇴출제도가 법원 판결로 인해 바뀔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시행으로 증시에서 퇴출된 기업의 주식거래를 재개하라는 결정과 함께 이를 강제하는 조치까지 취하는 상황으로 향후 주식시장의 퇴출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식시장에서도 거래 재개된 3일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한 가운데 사자세가 몰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 상 상장사의 권리를 현저히 제약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향후에도 이 같은 결과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조해 상장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충남방적 역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고 있다.
물론 이는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즉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로 기업이나 주주들은 파산을 피해 회생을 도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
또 화의나 법정관리가 법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절차일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부도와 마찬가지로 투자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거래소 측의 의견이 아직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현행의 즉시 퇴출제도가 일부 개정될 수 있지만, 기업을 부실화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준 기업들이 모두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기업회생을 위한 명확한 자구 노력과 투명한 개선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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