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입점매장주 ‘열 받았다’

2007-09-07 김정명 기자 kjm@fi.co.kr

민주노총 상대 100억원 손배소

‘로우로우’ 플래그십스토어 홍대점

이랜드 계열 유통인 2001·뉴코아아울렛, 홈에버 입점매장주들이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홈에버·뉴코아 입점주 비상대책위원회는 7~8월 두 달동안 민주노총과, 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동당, 뉴코아 노동조합,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불법 파업 및 매장 봉쇄 투쟁을 벌여 1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3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비롯 수도권 이랜드 매장 11곳을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시위대의 불법 매장 점거 및 시위로 인한 매장 봉쇄 투쟁 때문에 매출이 20% 수준까지 떨어져 매장당 약 12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미 매장별로 2~3개 매장이 파산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우선 두 달분의 피해로 매장당 1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석 대목 기간에도 민주노총의 공언대로 매장 봉쇄가 계속되면 파산하는 영세 상인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는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손배소에 이어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뉴코아 노조, 이랜드 일반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을 서울 서부지검과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커버
검색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