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시행하겠다고 나선 ‘매출연동 마진조정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시들하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앞으로 입점 업체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제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롯데의 이번 제도를 살펴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입점업체가 매출 목표의 100~105%를 달성했을 때 목표 초과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3%, 105~110% 달성 시는 5%, 110% 이상은 7%의 매출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매출액 상위 28%인 의류, 화장품, 식품 등 431개 브랜드가 대상이다.
문제는 초과 매출분에 한정했다는 것이고, 매출 목표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롯데가 해당 업체들에게 제시한 목표액 산정방식은 작년 매출신장률에 5% 포인트를 더한 수치다. 예를들어 지난해 연간 10%를 신장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15% 신장해야 간신히 매출 목표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2005년 월 평균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2006년 1억1000만원, 올해는 1억2650만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연간으로 치면 지난해에 비해 1650만원을 더 팔아야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MD개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각종 행사다 뭐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지난해 신장률에 5%를 더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현행 수수료를 그대로 내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잘하면 이익을 챙길 수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입점 업체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 협력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견해이다.
롯데가 이런 내용을 협력업체들에게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냉랭하기만 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철우 대표의 특별 지시사항인만큼 바이어들이 몇몇 브랜드를 독려해 시범 케이스를 만들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같은 군에 있는 브랜드들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 4월 4월 협력업체와 상생의지를 다지는 '협력회사 초청 2007 롯데백화점 컨벤션' 행사에서 “매출연동 마진조정제 등 협력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이철우 대표가 직접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