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상표권 독점 사용 안돼?
2007-07-20 구장회 기자 kjh@fi.co.kr
대법원 판결 9월 예정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가 이모 씨를 상대로낸 ‘K2’ 상표의 등록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9월께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연매출 1600억원에 달하는 「K2」 브랜드에 대한 향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투코리아는 현재 상표출원중인 업체 30~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중이며, 유사상표 6~7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케이투코리아 관계자는 “K2와 관련된 유사상표에 대해 소비자들이 혼동, 오인할 우려가 있어 등록 무효소송 및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투코리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패소한다 할지라도 브랜드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철종 이사는 “소비자들이「K2」와 유사한 상표와 혼동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광고계획 등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투코리아는 지난해 7월 특허법원에서 ‘K2’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독점사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케이투코리아가 등록상표들을 그 지정상품들에 대해 심판청구 전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했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이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등록상표들에 대한 등록은 상표법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영일 엘엔케이 변리사는 “K2는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고유한 지리적 명칭이어서 상표 등록 요건이 안된다”며 “케이투코리아가 주지성 즉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것과 같은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품 표지로서 변별력이 없다”고 말했다.
케이투코리아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정용재 케이투코리아 법무팀장은 “상표법 6조 2항에 주지성을 근거로 상표등록 무효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정경쟁 방지법 및 민사소송을 통해 유사상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케이투코리아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업계에서는 「K2」 브랜드에 대한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에 케이투코리아가 「아이더」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향후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K2」 브랜드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더」를 띄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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