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세금 오픈’
2007-06-15 김정명 기자 kjm@fi.co.kr
통신판매 중개수수료 계산서 발행 의무화
연간 7조원이 넘는 오픈마켓 시장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0면>
오는 7월 1일부터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자들에게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오픈마켓(인터넷 중개시장) 과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세무조사 등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정규영수증 발급과 오픈마켓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제도적인 과세자료 수집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금까지 과세 사각지대였던 인터넷 중개시장의 상품·게임아이템·UCC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통신판매업자들을 감안,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총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등 납세관리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ID를 분산하거나 미등록 및 과소신고 등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지도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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