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연월일 부착 ‘불만과 우려’

2007-05-18 박찬승 기자 pcs@fi.co.kr

교복업체, 형평성 지적·판매가 상승 이어질 것

이르면 하반기부터 교복제조업체들은 옷에 부착된 상표에 제조 연월일이나 최초 사용시기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정부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추진에 대해 관련업계 불만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중요정보 제공협의회’는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어 교복에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는 것을 비롯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표기해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가 교복’ 논란 때문인지 교복업체에 대해서 제품의 제조 연월일이나 ‘2007학년도용’ 등과 같이 최초 사용 시기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는 등 강한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측의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는 ‘고가 교복’에 대한 비호의적인 여론을 의식해 들어 내놓고 반발은 못하지만, ‘여론에 편승한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교복업체 임원은 “2~3년 전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일부 사입점에 국한된 얘기인데, 이를 이유로 교복업체에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복업체 관계자는 “‘고가교복’ 논란은 일부 특목고 등에 국한된 얘기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교복의 경우 배수를 책정할 때 4~7배수인 일반 의류와 달리 2.2배수에 불과하다. 이는 재고판매 분을 감안한 것인데 이번 조치로 재고 판매가 위축되면 업체들이 최초 판매가를 높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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