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관세 美­세이프가드

2006-02-07 정인기 기자  ingi@fi.co.kr

양국 무역분쟁에 한국 섬유업체 어려움 가중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으로 한국 섬유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쿼터제 이후 중국정부의 자국 업체 보호차원에서 시작된 수출관세는 위안화 절상압력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바뀌었고, 미국과 EU는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제한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6월 1일부로 74개 품목(대부분 섬유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0.5∼4%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양국 분쟁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섬유업체들은 적게는 10% 안팎에서 많게는 30% 이상의 수출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또 대미 수출업체들은 쿼터제의 부활로 인해 오는 8월 이후엔 사실상 대미수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이미 지정된 7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과 이면합의를 통해 2008년 까지는 전년대비 7.5% 이상 수출물량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최근 추세라면 오는 7월말이면 한계치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산 면바지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전년대비 1천500%, 면셔츠는 1천340%나 증가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은 “양국간 섬유분쟁을 우려해 수출선을 다원화해 피해는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수출관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부담이 높아 원가가 높은 한국업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으로 이전도 검토하고 있지만, 쿼터제와 환경불안 등으로 이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한다.
국내 화섬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쿼터 부과가 화학섬유 제품으로 확대될 경우 화섬 원료의 9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화섬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 미ㆍ중 섬유분쟁 일지

2004. 12. 31 : 미국 쿼터제 폐지
2005. 1. 1 : 중국 상무부, 중국산 수출 제품에 대해 0~0.4%의 수출관세 부과
2005. 5. 13 : 미국 상무부, 중국산 면바지ㆍ면셔츠ㆍ인너웨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부과 결정
2005. 5. 18 : 미국 상무부, 중국산 남성용 면 및 합성섬유 셔츠, 합성섬유 바지, 합성섬유 니트셔츠 및 블루우스 등 4가지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쿼터 부과
2005. 6. 1 : 중국 상무부, 74개 품목(대부분 섬유제품)에 대해 0.5~4%의 수출관세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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