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의류업계 불똥튀나?
2007-04-27 김정명 기자 kjm@fi.co.kr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가맹금 예치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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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의류 업체들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불거진 가맹사업법은 이후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면서 현재 4건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 국회는 이르면 4월 중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근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와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논쟁의 핵심은 △가맹금 예치제 △가맹점주 단체 결성 규정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유사가맹점 금지 규정 등으로 나뉜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 사업자가 본부에 맡기는 보증금을 2개월간 제3 기관에 맡기고 영업 개시 2개월 이후 본부가 찾아가는 것을 제도다.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신규 브랜드들의 매장 오픈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류업계는 매장별로 2000~4000만원씩의 보증금을 받아 생산이나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 가맹점 금지 규정도 논란거리다. 이 규정은 가맹사업자의 영업 지역 안에 가맹본부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가맹점별로 독점상권을 보장해줘 안정된 영업과 매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독점 상권의 경계 설정과 탄력적인 매장 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가맹본부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본부와 의사 소통을 하게 한다는 가맹점주 단체 결성과 가맹 문의자에게 점포 현황, 기존점포 수익 정보, 본사 현황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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