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이었던 섬유 및 의류 제품은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섬유류 평균관세율은 8.9%이지만 15% 이상의 고관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전체 섬유류의 13%를 차지하며, 뜨개질편류,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등은 20~30% 사이의 높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즉, 관세 철폐에 따라 약 2억달러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현재 17% 수준인 대미 수출비중이 20%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미국의 섬유분야 비관세 장벽인 얀 포워드(Yarn Forwad, 원산지 규정) 완화도 큰 호재다.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공급이 부족한 투입재에 대해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쿼터(TPL)도 의류 및 직물 각각 1억㎥씩 5년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 FTA 타결로 얀 포워드가 완화되면서 원부자재 소싱폭이 넓어져 가격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따라서 중고가 의류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효과는 최대 4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까지 기대된다.
수혜만 있는 것은 아니다.
FTA 협상 종결 이후 미국이 우회수출 방지를 명분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대해 경영정보에 가까운 갖가지 자료들을 요구하고 각종 감시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얀 포워드 완화와 관련해 봉제나 의류업체들은 원자재가격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경우 국내 원사업체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등에서 원사 수입을 늘릴 경우 실질적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극세사와 나노섬유 등을 생산하는 은성코퍼레이션은 대미 수출 물량이 10~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원사와 특수섬유 부분과 30%대의 고율 관세로 수출돼 온 스웨터 등 화섬 의류의 경우 4~8%대의 관세를 부담해온 원사 및 면사보다 더욱 많은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특수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산업용장갑의 경우 미국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다. 13.2% 수준인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한국산이 중국 및 멕시코 제품을 제치고‘1위 탈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류업체의 경우는 다르다. 대미 수출 규모가 90%(1550억원)에 달하는 신원은 오히려 직접적인 관세 혜택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생산을 베트남,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 생산 법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아가방도 대미 수출 비중이 20% 가까이 되지만 OEM 방식이라 회사측에서도 큰 기대하고 있지 않다.
즉 국내생산으로 인정받는 개성공단에서 생산 규모가 확대 될 경우에야 혜택이 예상된다. 이외의 국내 대형 의류업체인 제일모직, LG패션, FnC코오롱 등도 대미 수출부분이 많지 않아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와 전략 제휴는 긍정적 평가
근본적으로 의류보다는 원사나 원면, 화섬 등 소재부문에 수혜가 기대된다. 또 국내 의류업체를 포함한 섬유업체에 대해 산업구조 고도화(기능성 소재 개발)가 확대될 것이며, 관세 철폐 등 향후 시장 전망 개선에 따른 외국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투자유치 등 자금 시장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 FTA 최종발표 이후 그 동안 섬유나 의류 관련 기업들이 동반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세로 급 반전하는 등 기업가치나 실적이 바로 개선되는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무조건적인 긍정적 기대는 자제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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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포워드는 섬유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한 국가에서 만든 경우에만 관세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직물, 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