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흔들’

2007-03-09 김정명 기자 kjm@fi.co.kr

현행법 위반 논란속 정부 승인 지연

‘로우로우’ 플래그십스토어 홍대점

신세계와 미국 프리미엄 아웃렛 업체 첼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첼시(대표 김용주)의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사업에 대한 현행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내의 판매 시설이 연면적 1만50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과밀방지를 위해 건물간 일정 거리(도로 20m 등)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세계첼시의 경우는 현재 건설 중인 1만2637㎡, 1만4352㎡ 규모의 두 개 동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주군이나 신세계측의 주장대로 이 도로가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목적의 도로이고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고객 편의를 위한 인위적인 도로라면 두 개의 시설물이 연접해있다고 보고 불법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0일 3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 회의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붙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신세계첼시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위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5월 오픈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올해 5월말 오픈 예정인 신세계첼시에는 외자를 포함해 무려 64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으며 입점 브랜드 등을 통해 최대 1천억원 규모의 외자 유치 효과 및 3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건교부의 해석대로 연면적 1만2천637㎡와 1만4천352㎡ 두개 동이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눠져있더라도 건물 주인이 같고 사실상 연속해서 이어져 있어 하나의 건물로 봐야하므로 판매시설 면적 제한 기준을 위반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두 동의 법인을 달리하는 등의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이미 해외 유명 브랜드들과 입점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이러한 논란이 이어질 경우 신세계는 대외 신인도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법령 해석이 위반으로 날 경우, 여주군은 신세계첼시에 판매 시설 규모를 축소하도록 요구하거나 건축허가 승인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리 논쟁 외에도 신세계첼시가 외자유치 기업인데다 이미 대규모 투자를 집행 중이라는 점도 법령해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김정명 기자 kjm@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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