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비리’의 내막은?

2007-02-13 정인기 기자 

최근 모 백화점의 브랜드 퇴점과 관련해 불거진 ‘백화점 비리’에 대해 백화점과 업체 모두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한 헤어 장신구 업체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백화점의 처사’란 진정서 내용을 한계례신문이 보도, 일반에까지 알려지면서 패션·유통업계의 어두운 면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패션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추측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패션유통업계가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매년 불거지는 백화점 MD개편과 이에 따른 불공정 시비와 관련, 좀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문제의 장신구 업체는 지난 95년경부터 ○○백화점을 중심으로 몇몇 매장만을 전개했는데 이번 2개 매장이 퇴점당함으로써 판매망이 모두 없어졌다. 장신구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1∼2개 핵심 매장만 철수하더라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회사의 존립마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잡화업체들의 퇴점은 입점보다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 아닌 상식이다. (이 업체 사장은 퇴점당하는 날 비슷한 처지에 놓인 A사 사장과 함께 석유와 칼까지 준비해 자살소동을 벌이며 퇴점에 항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백화점측은 과거 백화점이 잘못한 점도 있었지만 해당 업체의 최근 몇 년간의 정황을 살펴볼 때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백화점측은 “해당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96년경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미 과거지사로서 자체 징계 등을 통해 해결했다. 또 그후 매출부진과 브랜드력 부족 등을 이유로 3∼4차례 퇴점을 요구했지만 백화점 직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퇴점 결정은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일부 백화점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무원칙한 입점 기준 및 영업관행 그리고 패션업체들의 인맥과 접대에만 의존한 구태의연한 영업을 탈피하는 상호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커버
검색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