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TO, 모제품 ‘Super’ 표시 제한

2007-02-12  

IWTO(국제양모섬유기구)는 울 복지의 Super 표시에 관해 원료의 평균 섬도를 기본으로 0.5 마이크론 단계의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Super 표시는 순모직물, 울과 고급 특수모 혹은 실크와의 혼방직물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표시의 숫자와 사용양모의 평균섬도(단위=마이크론)의 관계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per 80s = 19.5 Super 150s = 16.0
Super 90s = 19.0 Super 160s = 15.5
Super 100s = 18.5 Super 170s = 15.0
Super 110s = 18.0 Super 180s = 14.5
Super 120s = 17.5 Super 190s = 14.0
Super 130s = 17.0 Super 200s = 13.5
Super 140s = 16.5 Super 210s = 13.0
1)각각 섬도의 허용 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0.25 마이크론
2)스트레치 효과를 내기 위한 탄성사(예 : 라이크라, 스판덱스, 등) 및 장식 목적의 5 % 이내의 비 양모 섬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Super 표기를 허용한다.
3)고급 특수모 및 실크 이외의 타 섬유와의 혼방직물에는 Super 표기를 금지. 단, 100s Wool blended with polyester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하며, 그 경우 울의 혼방율은 최저 45% 이상으로 한다.
4)평균 섬도의 측정은 IWTO 시험방법(프로젝션 마이크로스코프)에 의하며 측정용 시료는 해당 직물에서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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