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이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5월1일부터 동·남대문 등 4개 시장에서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며 “월드컵을 맞아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와 올바른 가격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판매가격 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있는 시장과 시·도지사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장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내 판매업체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을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편 두타는 이미 판매가격 표시를 시행 중이고 동대문 프레야타운, 남대문 메사는 이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동대문과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와 명동 아바타 등 패션몰도 이달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두타의 경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상인, 본사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팀과 10명의 대학생 모니터 요원들이 매일 매장을 돌며 고객과의 마찰, 표시가격과 다르게 물건을 파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메사도 두타와 비슷한 점검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타와 메사는 위법 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벌점을 부과,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매장 외부에 경고장을 부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