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제조물책임법’ 대책 비상

2007-01-18  

유통업체들이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PL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법이긴 하지만 제조업자가 불분명하거나 자사상표(PB) 상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선 유통 업체들도 공동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상품 검수를 강화하고 전 직원에 대해 상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지부착 및 과대광고 여부 확인 등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PL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무더위가 본격화돼 식품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크게 긴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직수입 또는 PB 상품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제품의 표시상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주의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협력 업체들과는 지난주 복종별로 간담회를 소집해 특약서를 작성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지난달 22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PL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 PB, 직수입 상품 등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특히 PB상품의 비중이 높은 이마트는 보험 가입과 함께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에 해당 바이어를 동참시킬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제조사와의 계약관계, 각종 소송과 관련된 문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PB와 식품 부문의 PL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품질연구소는 PL법 시행과 관련된 선진국 사례를 취합,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PL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TL&T(Trading Law & Technical)팀 구성 및 위해 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 등의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 영국 테스코社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한 TL&T팀은 PL법 전담팀으로 PB상품과 신선식품의 위생,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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