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관행 -‘처방은 없나요?
2007-01-12 정인기 기자 ingi@fashioninsight.com
신문광고 한 줄 80만원·패션쇼 한번에 200만원 각출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백화점들의 불공정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모 패션업체는 최근 끝난 가을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신문광고비만 2천여만원을 지불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에 50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는 백화점 세일을 알리는 일간지 광고에 자사 브랜드 이름 한 줄에 70∼100만원씩 2천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성복 업체는 자사 3개 브랜드의 백화점 특가행사 광고비로 1천300만원을 지불했다.
백화점이 신문광고비를 입점업체에게 거두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불경기 영향으로 매출도 저조한데 신문광고비 명목으로 거둔 돈으로 백화점 판촉물을 만든다는 이야기에 업체들은 발끈하고 있다.
한 패션업체 경영자는 “기획행사도 마지못해 하는 판에 판촉비용까지 거둬가니 어이가 없다. 돈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으면 얼마든지 쓰겠지만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광고 지면에 글자 몇 자 넣고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씩 거둬가니 말이 되느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신문 한 면에 광고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업체별로 100만원 가까이 내면 금액이 상당할 것 같다. 백화점들은 남는 광고비로 자체 판촉물까지 만든다고 들었다. 매장 임대업도 모자라 광고 대행업까지 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또 최근 백화점들은 입점 브랜드의 판매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3∼4개월에 한번씩 패션쇼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브랜드의 옷이 나오는 탓에 브랜드측에서는 브랜드별 구분도 어렵고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도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백화점측의 눈에 벗어날까 두려워 마지못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행사비용은 행사 한번에 100∼200만원 꼴. 점포가 많은 업체는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0년 가을에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한 모 브랜드는 2년간 인테리어비만 2억원이 들었다. 시즌에 한번꼴로 매장 위치와 인테리어를 교체했는데 한 번 옮길 때마다 4∼5천만원씩 소요된다는 것.
이 같은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시로 고발하고 또 공정위도 처벌하지만 벌금이 300∼500만원 수준에 그쳐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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