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TV홈쇼핑사들이 거짓광고로 소비를 충동하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다 적발돼 과징금과 신문공표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TV등 5개 홈쇼핑사들이 각종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납품업체 비용전가, 경품고시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개사 전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LG, CJ,현대 등 3개사에 8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LG홈쇼핑 4억4천만원, CJ홈쇼핑 3억7천400만원, 현대홈쇼핑 8천500만원이며 우리홈쇼핑과 농수산TV는 적자상황에서 부담능력이 취약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방송을 통해 실제판매량보다 적은 수량을 한정판매한다고 광고하거나 주문수량이 적은데도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경품을 제공하면서 선착순이 아님에도 먼저 구매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