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격 신고보상제 도입

2006-12-29  



신세계 이마트(대표 황경규)는 12월 12일부터 최저가격 2배 보상제 수준의 최저가격 신고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타할인점이 신세계 이마트에 더 이상 가격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저가격 신고보상제는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동업계보다 비쌀 경우 구매와 상관없이 신고만으로도 5천원짜리 상품권을 보상해 주는 파격적인 제도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신고제는 고객의 구매와 상관없이 신고만으로도 상품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또 내년부터는 작동불능, 봉제불량, 파손 등 품질불량 발생시 5천원권의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품질불량상품 보상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신세계 이마트 황경규 대표는 “비용절감 및 효율 극대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물류센터 3곳 외에도 경기도 시화지구, 호남지역에 4, 5호를 추가 오픈해 최저가격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글로벌 할인점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는 50호점(12일 연수점 오픈) 돌파에 따라 올해 5조6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9년만에 시장점유율 32%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 연수점은 5천600평으로 이마트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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