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잘못 틀면 소송폭탄 맞는다

2006-12-08 김정명 기자 kjm@fi.co.kr

의류 매장에도 지적재산권 파장

앞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잘못 틀면 큰 코 다치게 된다.
최근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시 저작권자의 신고가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바뀐다. 현행 저작권법이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다.

이 경우 불법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소송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현재 전국 5만여 개로 추산되는 의류 판매 대리점의 경우 1차적인 타겟이 된다. 아직까지 국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인지도가 높은 패션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 홍보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이 매장 자체적으로 음악을 틀고 있는 점도 문제다. 경우에 따라서는 P2P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은 MP3 음원을 사용할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음원 저작권자들의 표적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 몇몇 저작권 업체들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전 자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매장 음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최근 음원 저작권자인 도레미미디어가 의류 브랜드 「푸마」「헌트」「에스티코」와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장 음악 서비스의 적법성 관계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들 브랜드(업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오다 오히려 ‘봉변’을 당한 셈이다.

때문에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은 정품 CD를 구입해서 틀면 된다. 현행법상 면적 3천평 미만의 매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 지적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세 장의 CD로 영업시간 내내 음악을 틀기에는 역부족인데다 CD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대리점 자율에 맡겨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주들이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본사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문 서비스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송방식과 방송 방식(웹캐스팅)을 둘러싼 사업자들간의 세력다툼 때문에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발단도 방송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방송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서비스 업체들은 음원 사용료를 3개 저작권 신탁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원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에 맡기고 이들이 음원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한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이익금이 줄어들게 돼 이들은 수익성이 높은 전송방식을 선호한다.

일단 음원제작자협회는 방송방식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9일 이번 소송을 당한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웹캐스팅 서비스로 매장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방송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위원회도 매장 음악이 방송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앞으로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두 방식 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여서 기술과 품질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법 해석과 이익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뿐이다. 서비스 이용료도 전송방식의 블루코드가 매장별로 월 2만원(200평 미만), 방송방식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월 1만5천원을 받아 가격 차이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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