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최은시내 기자 cesn@fi.co.kr
‘영업비밀 원본증명’ 1만건 돌파
‘삼성VS애플’, ‘코오롱VS듀폰’의 특허 분쟁으로 글로벌 특허 전쟁의 서막이 오르며‘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가 새로운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를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해당 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 즉 전자지문을 등록해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을 증명해준다. 자사의 기술자료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업무용 PC로도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호평을 얻고 있다.
이같은 장점에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도입 이후 1년 9개월 만에 129개 기업이 이용, 누적 등록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올 상반기 등록 건수만 9349건으로 지난해 연간 등록 건수의 10배에 달한다.
이는 최근 IT 업계에서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등 기업의 피해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이 기술 보호수단으로 원본증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체 A사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특허로 등록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해 기술 보호에 활용하고 있다. 그밖의 중소기업과 개인들도 기술 이전이나 거래 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한 안전 장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분쟁 해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러므로 대기업은 물론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사 B업체 관계자는 “요즘에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원본증명 서비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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