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방직품 의류 표시·검역 철회

2009-04-27 취메이위 기자 

중국품질검사총국,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


중국품질검사총국은 3월 10일 산하의 검사검역당국에 통지를 보내, 수출 방직품 의류에 대한 표시·검역 실시를 취하한다고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한 통지에서 중국 품질검사총국은 ‘국가상검국 불법중계 방직품수출 벌금 규정(1994)189호’와 ‘수출 방직품 표시 검험 관리규정(1995)68호’ 등 수출 방직품 표시 검역 관련 규범성 문건들을 폐지한다고 선포했으며, 발표 당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랫 동안, 중국 수출 방직품 의류 표시 검역은 수출 방직품의 불법 중계 무역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중국의 수출 방직 의류 품목에 대한 할당액 관리를 실시하고, 불법 중계 유통을 막기 위함이었다.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의 양해 MOU에 근거하여, 1993년 대외경제무역부, 세관총국, 국가상검국 등 3개 기관에서는 방직품 불법 중계를 금지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중국 수출 방직 의류 상품에 대해 표시 검험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WTO에 가입한 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여러 국가, 지역간의 방직품 수출에서 할당액의 제한을 받게 된다. 매년 할당액의 배분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부 기업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중계 무역의 방식을 택한다. 제3국 혹은 지역을 거쳐 산지 표시 등을 피해 미국이나 유럽에 불법 중계 유통 수출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2009년 미국이 방직품 수출 할당액을 취소하면서 국가품질 총국 역시 방직품 수출 허가증 관리를 취소키로 한 것이다. 또한 수출품 표시 검역 비용을 철회하게 되어, 방직의류 수출기업들의 수출 원가를 저하시켰다.

취앤저우 출입국검역당국에 따르면, 17일부터 국가 품질검사총국의 관련 사항 발표와 함께 수출품 표시검역과 비용에 대한 조항을 취하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취앤저우시 검험검역 부분에서 접수 받은 수출 방직품 검역 건수는 8726 건으로, 수출 규모는 1.8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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