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백화점 입점 방해는 위법”

2008-09-22 장영실 기자 jang@fi.co.kr

공정위, 롯데·현대·신세계에 13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언론에 기재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 10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7000만원을 부과 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물게 된 유통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며 갤러리아 백화점과 신세계 이마트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 업체의 타 유통 거래 내용 실시간 감시에 대해 적발하고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600만원을 부과 했으며 롯데백화점의 경쟁백화점 입점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3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롯데백화점 과징금만 7억2800만원에 달한다. 또 의류 기획상품 판매시 할인 상품으로 가격을 둔갑 표시한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에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시정명령 사실을 7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신세계 이마트도 납품업자로부터 판견 받은 판촉 사원의 노동을 부당 취득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3大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일시 조사와 함께 처음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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