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월마트 상표권 분쟁 해결

2008-09-15 예정현 기자 

3줄 스트라이프 디자인 도용 ‘없던 일’로

3년을 끌었던 아디다스와 월마트의 상표권 침해 소송이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양쪽 변호사가 합의, 지난달 29일자로 오레곤주 포틀란트 연방법원에 소송을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아디다스는 자사 특유의 스트라이프 무늬를 도용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월마트를 법정에 세우려 했던 사건은 ‘없었던 일’이 된 셈.
아디다스는 2005년 8월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두 줄 스트라이프 슈즈와 샌들이 자사의 세 줄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라 소송을 제기, 3년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을 벌여왔고, 2002년에도 월마트가 판매한 네 줄 스트라이프 슈즈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정 밖에서 해결을 본 바 있다.
월마트는 양측이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우호적인 결론에 도달하면서 화해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함구하는 모습.
아디다스는 자사의 상표권 도용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국 내에서 7건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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