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뿌리뽑기에 나섰다.
특허청은 지난 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업무협력을 맺고 지난달 20일부터 위조상품 유통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와 통신회선 이용해지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998년부터 위조상품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05년에는 250건, 2006년은 1605건, 2007년 10월 말에는 1953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고된 사항은 95%가 온라인 사이트 관련 사항이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상품을 보지 않고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만으로 사야한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경찰의 수사의뢰와 병행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이용해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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