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 가이드 라인 제시
가+
가-
한국소비자연맹, 의류는 치수 세분화 해야

2008-03-08 오전 11:52:39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품별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 라인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 라인 연구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소비자연맹은 불만이 가장 높은 의류 및 신발, 가전제품, 휴대폰, 패션 잡화, 유아용품 및 출산 관련 제품 등 30여가지 제품을 선정해 상품정보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의류는 소재, 색상, 치수, 제조자, 원산지, 세탁 방법, AS 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외에 치수를 병행표기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사이즈는 물론 어깨넓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소매길이, 총길이, 허벅지둘레,밑단둘레 등을 표기해야 한다. 신발은 볼 넓이와 굽 높이 cm 단위로 표시해야 하는 등 상품정보 제공이 세분화 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상품정보 가이드 라인 제공은 품목별 피해 유행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불만이 많은 의류는 화면이나 표시 내용이 실제 제품과 다르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사이즈 차이로 인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소재와 세탁 표시방법에 대한 불만도 있다. 구두 신발은 표시된 사이즈로 제품을 구입했으나 실제 받아본 제품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다.

구장회 기자
kjh@fi.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똑똑한 ‘덤’상품 소비자 유혹
• 온라인 쇼핑, 쌍방향 시대 도래
• “오프라인 브랜드 온라인 진출 도울 계획이다”
• “글로벌 시장 진출은 현지화 전략이 필요”
• 롯데닷컴, 서프라이즈 오픈
• 8년 전 가격으로 쇼핑을
• '마이스토리''프로와치'와 화이트 데이 이벤트 진행
• 온라인쇼핑몰 전문가 과정 개설
• '인터파크' 07년 4분기 42억원 적자
• 경쟁 사이트 견제 뚫어라
• “우수 셀러 키워 유통 진출 도울 것”
• '제이브로스' 쇼룸 설치
• 구김스컴퍼니 ‘동물원 시리즈’ 출시
• '망고스틴' 中·日 진출
• '에이콤마' 남성시장 판도 흔든다
• '둘러바몰' 거래처 확대
• '파쿠' 사이트 개편
• 쿤, '인스팅크'로 바꿔
• 온라인 브랜드, 오프라인 달군다
• 슈퍼주니어, 잠옷입고 ‘기막힌 외출’
• “글로벌 브랜드 론칭은 전문가 집단이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
• 동대문 쇼핑 문화의 틀을 깨다
• 감도 높은 맞춤으로 ‘쿨걸’ 완성하다
• 다양한 영역으로 도전, 새로운 브랜드를 만나다
• 온라인에 패션 비즈니스를 담다
• 의류·잡화 쇼핑몰 3월 첫주 랭킹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