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이 다소 민망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샤넬」은 런던에 위치한 섹스숍 ‘코코드멜(Coco de Mer)’이 ‘코코(Coco)’ 상표권을 불법 사용하고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소송을 벌여왔는데 법원이 ‘샤넬?’ 손을 들어 줌으로써 섹스숍 이미지를 뒤집어쓸 뻔한 상황을 비껴갔다.
소송의 대상이었던 ‘코코드멜’은 동물실험을 반대하고 원주민과의 교역으로 원료를 공급받는 ‘바디숍(Bodyshop)’의 창설자 아니타로딕의 딸 사만다로딕이 운영하는 섹스숍으로 ‘코코드멜’을 매장 이름으로 등록, 이를 정정하기 원하는 「샤넬」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법정 소송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원은 코코드멜이 야자나무 한 종류인 만큼 이름 자체에 문제는 없지만 ‘코코샤넬’ 이라는 명칭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샤넬」 사업의 한 지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샤넬」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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