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샤넬 자존심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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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세’ 니트 디자인 베껴 370만불 손배소

2009-11-13 오후 4:20:57

자존심 강한 패션하우스 샤넬(Chanel)이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카피한 혐의로 법원에 고발되었다. 사연인즉 하이엔드 니트를 제작해온 소규모 제조업체의 창업자 까르멜콜이 2005 도쿄 매장에서 선보였던 크로세 디자인이 자신이 제조한 니트와 디자인이 같다며 디자인 카피에 대한 손해배상 370만 달러를 요구하며 프랑스 상업법원에 소송을 건 것이다. 실제로 해당 디자인은 콜이 샤넬 측에 제출했지만 샤넬이 거부했던 디자인이라면서 장인들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고 위조한 샤넬은 디자인 위조를 인정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년 동안이나 논쟁을 거듭해온 본 사건이 파리 상업법정에서 본격 심사에 돌입, 피고인 샤넬과 원고인 World Tricot 창업자 콜 간에 청문회가 진행되며 그 향방에 관심이 쏠려 있다. 패션하우스 샤넬을 법정에 세운 콜은 청문회에 앞서 정당한 디자인 권리 주장을 비하하고, 자신의 경영능력까지 폄하한 샤넬에 대한 격앙된 감정을 토로하며, 법원에서 정의가 가려질 것이라는 믿음을 밝혔다. 또한 콜이 불만을 표시하자 샤넬이 World Tricot에 대한 주문 물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묵묵히 니트 작업에 몰두해온 디자이너들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조롱한 만큼 법원 밖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 카피 문제가 슬그머니 넘어갈 확률은 없을 듯하다. 한편 샤넬측은 해당 제품의 디자인은 샤넬의 소유이고 World Tricot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콜이 언론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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