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신 패션 디자이너 겐조 타카다가 상표권 위반으로 LVMH을 고소했다.
사연인즉, 전 고용주이자 럭셔리 제국 LVMH가 「겐조(Kenzo)」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겐조」는 LVMH를 파리 법원에 제소하면서 지난 8년 간 상표권을 불법 사용한 만큼 수백만유로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함께 냈다.
겐조 타카다는 지난 1993년 그의 패션하우스를 LVMH에 매각했지만 한자로 쓰인 ‘겐조’ 로고는 그의 것인 만큼 협의 없이 사용한 LVMH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1997년 LVMH와 협상을 거쳐 브랜드 권리를 되돌려 받은 바 있다.
겐조 타카다의 변호인은 일본 시장에서 ‘Kenzo Takada’를 상표권으로 사용 등록하려다가 LVMH 한문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프랑스 법원 배심원측은 뒤늦게 이를 제기한 겐조 타카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LVMH의 변호인측은 LVMH가 「겐조」를 인수할 때 로마글자로 쓰인 ‘Kenzo Takada’ 로고를 제외한 모든 상표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면서 한문 캐릭터 로고 또한 LVMH 것이라는 변론을 펴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겐조」도 LVMH가 한문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이번 소송의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로고 불법 사용을 이유로 겐조타카다가 요구하고 있는 배상금은 640만유로(840만달러). 파리 법원은 5월 1일 이 사건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 위해 재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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