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이베이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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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오후 6:42:56





불건전한 유통 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며 브랜드 이미지 및 매출 손상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이베이(eBay)와 패션계의 소송전이 가속되고 있다.

화장품 제국 로레알이 “이베이가 가짜 로레알 화장품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영국 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로레알은 이베이가 불법 화장품을 유통시키는데 한 몫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로레알 유통의 건정성 및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지에서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로레알이 거대한 온라인 제국, 이베이를 상대로 승소하리라고는 장담하기 힘들다. 지난 해 럭셔리 제국 LVMH이 프랑스 법원에서 자사 브랜드 위조 및 불법 거래 혐의로 이베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판결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지만, 지난해 8월 브루쉘 상업 재판소는 이베이가 위조품 판매나 불법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것인 만큼 이베이가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성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고급 주얼리 브랜드가 티파니가 이베이를 고소한 사건도 이베이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소비자의 편의를 내세운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의 불법 악용을 막으려는 업체들의 노력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다.

특히 이베이가 불법 거래를 방조, 티파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티파니측의 주장에 대해 이베이는 유통 통로를 제공했을 뿐 상표권을 지킬 책임은 상표권을 가진 업체에 있다고 맞대응,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가 불법 거래 및 글로벌 짝퉁 거래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업계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럭셔리 브랜드의 본고장, 프랑스 법정에서 위조품 거래 감시 태만 및 유통 통로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LVMH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3만8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베이를 통해 짝퉁 에르메스 핸드백이 판매된 것이 확인되어 2만 파운드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위로가 되긴 했지만, 전체 수익의 70%가 미국 시장에서 이뤄지는 이베이의 특성을 생각하면,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 시장에 직접 효과를 미치기에는 약발이 약할 듯.

한편 이베이는 2006년 이후 매년 2000만 달러를 투자, 의심스런 거래를 차단하고 브랜드 상표권 보호에 노력해왔다며 의도하지 않은 짝퉁 거래를 빌미로 돈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힘없는(!?) 온라인 상거래를 공격하는 행태를 비난했다. 즉 이베이를 ‘불법 거래’ 통로로 모는 업계의 자세는 온라인 상거래의 실질적 당사자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행위라며 소송 방향을 ‘온라인 불법 짝퉁 거래’가 아닌 거대자본과 온라인 상거래의 싸움으로 사건의 본질을 슬쩍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패션계는 점점 커지는 온라인 불법 상거래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불법을 방조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겠다는 태세여서 로레알과 이베이의 소송전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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