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겟, 디자인 카피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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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앤폰퍼스텐버그 ‘개구리’ 프린트 표절 논란

2009-02-13 오후 7:18:34

디자이너 다이앤폰퍼스텐버그가 자신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판매한 매스 리테일러 ‘타겟’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여성의 실루엣을 살리는 랩드레스로 유명한 퍼스텐버그는 타겟이 그녀의 컬렉션에 포함된 개구리 프린트 드레스와 유사한 메로나 동물 프린트 랩 드레스를 판매하자 맨하탄 지법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지난 1972년 연령과 체형에 상관없이 여성미와 활동성을 절묘하게 조합한 랩 드레스를 선보여 패션가를 강타했던 다이앤폰퍼스텐버그는 앤디워홀을 비롯한 예술가들의 뮤즈로, 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다이앤폰퍼스텐버그 스튜디오 관계자는 타겟이 퍼스텐버그의 시그너쳐 스타일인 실크 저지 랩 드레스를 소재와 디자인 면에서 의도적으로 카피, 소비자를 유인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타겟은 문제가 된 드레스를 지난 1월 23일부터 즉각 판매 중단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판매 중단된 타겟 웹사이트와 달리 타겟 매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된 드레스가 판매되고 있어 다이앤폰퍼스텐버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타겟이 카피한 퍼스텐버그의 개구리 디자인은 드레스는 물론 수영복/핸드백/러기지 등 다양한 부문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클로에의 옐로우 카고 원피스와 유사 제품을 판매했던 영국의 리테일러 톱숍은 클로에의 문제 제기 후 즉각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며 법정 소송을 피한 바 있다. 따라서 타겟 또한 골치 아픈 법정 소송 대신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법정 밖 해결’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톱숍이 1만2000파운드의 손해 배상과 소송비용을 클로에 측에 지불하며 진화되는 듯했던 하이스트릿 업계의 ‘디자인 카피’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 놓았다. 사실 패션계는 그간 하이스트릿 카피캣 상품들에 대화 비교적 관용을 베풀어왔는데, 다년간의 ‘카피 노하우와 기술’을 터득한 하이스트릿 업체들이 ‘값싸고 싸고 품질도 그럴듯한 쓸만한 카피품’을 내놓으면서 하이엔드 디자이너들은 멀쩡히 눈뜨고 디자인(및 매출)을 도난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런웨이나 패션 잡지에 등장한 제품이 유통되기도 전에 카피 제품이 먼저 출시되어 디자이너나 패션하우스들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로 종종 벌어져 디자인 저작권 문제는 자존심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디자인 저작권을 옹호하는 디자이너들은 독창적 ‘디자인’을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소송에 적극적이다. 끝없이 재활용되고 재해석되고 발전되어온 패션계의 디자인 역사의 속성상 특정인에게 디자인 소유권을 인정하긴 힘들지만, 노골적인 디자인 카피를 시도하는 업체들에게 계속 ‘법적인 제재’를 가해 맹목적 디자인 카피 시도를 막겠다는 의도다. 현재 CFDA 의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다이앤폰퍼스텐버그가 디자이너들의 뿌리 깊은 고민인 디자인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서 디자인 카피가 일상화된 어패럴 업계는 다시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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