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스' 는 소송의 달인이다?
가+
가-
데님 업계의 곱지 않은 시선…매출 감소에 따른 자기 방어 본능

2007-02-26 오전 11:05:37

130년 전 캘리포니아 금광시대에 구리 리벳과 데님 패브릭을 연결해 만든 진을 창시, 대중적인 진의 대명사 「리바이스(Levi‘s)」가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잦은 소송을 벌이면서 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사실 진의 소재가 데님이나 리벳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최초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리바이스」는 종종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특허권 침해를 들고 나와 여타 업체들이 법정싸움에 휘말리곤 했다. 실제로 6개월 전 특허를 침해했다는 「리바이스」의 주장 때문에 소송을 벌인 바 있는 본더치오리지널스(Von Dutch Originals)는 소송을 즐기는(?) 「리바이스」때문에 데님 패션계가 불편한 상태에 처했다고 불평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10년간 매출이 40% 떨어진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리바이스」가 법에 의존해 자신을 방어하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조사기관 톰슨웨스트(Thomson West)에 의하면 2001-2006년 사이 「리바이스」가 제기한 소송한 모두 99건으로 미국내 최다 소송 업체 리스트 6위에 올랐다. 그렇다면 「리바이스」가 소송을 제기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리바이스」은 구리 리벳에 대한 특허권 침해보다는 포켓 스티치-두개의 반원이 교차된 스트치-에 대한 특허권을 주로 타깃으로 삼고 있다. 즉 다른 제조업체들이 「리바이스」 특유의 포켓 스티치 디자인을 교묘하게 카피, 소비자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를 위해 「리바이스」은 40명의 ‘데님 탐정’을 고용해 전 세계의 매장을 돌면서 특유의 포켓 스티치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체들을 탐지하고 있다. 이처럼 깐깐한 탐지전과 소송 전략을 펼친 결과 포켓 스티치와 비슷한 스티치를 포켓에 넣던 업체들은 무죄를 입증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문제가 된 진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깐깐한 「리바이스」 때문에 데님 업계의 융통성이 제한되고 있다고는 여론이 나오기도 한다. 사실 「리바이스」는 지난 1990년대 ‘세븐포올 맨카인드(& for All Mankind)’를 비롯한 프리미엄 진 마켓이 급성장하면서 데님계의 왕자 자리에 위기를 느껴왔다. 한 벌에 30달러 정도의 베이직 진 판매에 치중하다보니 200-1000달러를 상회하는 프리미엄 데님과 맞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자들이 좀더 트렌디하고 세련된 데님의 멋에 흠뻑 빠지게 되면서 「리바이스」의 ‘대중적 이미지’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했고, 변화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타이밍을 놓치면서 매출 부진이라는 불안이 조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리바이스」는 지난해 프리미엄 라벨을 런칭, 프리미엄 데님 마켓에 뛰어들었지만 프리미엄 데님 마켓도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리바이스」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리바이스」는 지난 몇 년간의 매출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7천 여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한편, 가격인하를 통한 재고처리 작업을 펼쳐왔다.

예정현 기자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